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0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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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에 접근하거나,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부당한 지시 또는 청탁을 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음. 현재는 경찰청 내부규칙을 통해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나 법률상 명시된 의무는 아님. 이로 인해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려 함. 아울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ㆍ보고ㆍ지휘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ㆍ요구ㆍ청탁도 금지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 함(안 제2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