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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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관ㆍ약국 간의 직접적인 특수관계(지분ㆍ친족 등)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우회적 영향력 행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몇 년간 대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이하 “의약품 도매상 등”이라 한다)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예정지의 부동산을 선점ㆍ매입하고, 이를 다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에게 임대하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등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이들에게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7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사목 신설).
현행법은 의약품 도매상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관ㆍ약국 간의 직접적인 특수관계(지분ㆍ친족 등)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우회적 영향력 행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몇 년간 대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이하 “의약품 도매상 등”이라 한다)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예정지의 부동산을 선점ㆍ매입하고, 이를 다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에게 임대하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촉영업을 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서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등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이들에게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7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2호사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