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7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추미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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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나 오늘날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전환되고 있어 5년 단위로 수립된 계획을 유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역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