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권성동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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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 기한(14일)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한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형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제2호 삭제 및 제43조제6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