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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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보호자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도로 주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자전거는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어린이가 위험성이 높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전거의 안전 기준에 제동장치를 필수 장치로 포함하도록 하고, 어린이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160조제2항제9호 개정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