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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는 ‘07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임대주택의 공급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관리비만 부담하고 정작 관리비의 사용 관련 사항에는 참여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입주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공사나 용역 관련 사항 등 소위 ‘생활권’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