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5.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물가가 상승하고 재정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과다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제38조제1항).
현행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물가가 상승하고 재정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과다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5호, 제3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