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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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등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을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명확한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등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을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명확한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