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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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치를 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지역당ㆍ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8호 신설). 다.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으로 하고(안 제11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마.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ㆍ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바. 지역당이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사.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치를 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지역당에 대한 회계보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지역당ㆍ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8호 신설). 다.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으로 하고(안 제11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함(안 제12조제1항제7호 신설). 라.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마.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ㆍ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바. 지역당이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사.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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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