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2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입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합니다. 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조 및 제2조의3).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릅니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입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합니다. 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조 및 제2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