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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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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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