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5명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신영대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정을호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위성곤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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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부담금관리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