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ㆍ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ㆍ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