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유정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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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교의 일반 교원 중에서 지정되고 있는데,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원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교의 일반 교원 중에서 지정되고 있는데,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원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