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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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7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교의 일반 교원 중에서 지정되고 있는데,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원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습지원 담당교원은 학교의 일반 교원 중에서 지정되고 있는데,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지원교육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교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학습지원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습지원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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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