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임광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정을호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민형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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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처벌의 수위가 낮고,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짐.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항변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오히려 엄벌주의를 따르는 것이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임.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여 불법 프로그램 등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처벌의 수위가 낮고,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짐.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항변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오히려 엄벌주의를 따르는 것이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임.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여 불법 프로그램 등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