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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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납품업자에게 공급받거나 직매입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신선농ㆍ수ㆍ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납품업자에게 공급받거나 직매입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신선농ㆍ수ㆍ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