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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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화 됨에 따라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지원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는 보훈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에 관한 총괄적, 종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9조제3항).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가 고령화 됨에 따라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의료지원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는 보훈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에 관한 총괄적, 종합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료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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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