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민형배이병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일반 상시근로자 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 특히, 수익성 악화와 긴축 경영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신규 채용이 줄고 있으며, 중견기업 역시 실적 악화와 수요 감소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현행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일반 상시근로자 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용시장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 특히, 수익성 악화와 긴축 경영으로 인하여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신규 채용이 줄고 있으며, 중견기업 역시 실적 악화와 수요 감소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청년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