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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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6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