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다만,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싶어도 지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지체 없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등 당초 의도한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비율이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거나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다만,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싶어도 지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지체 없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등 당초 의도한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비율이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거나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