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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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회원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들을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한소방공제회의 지원과 혜택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자격) 제2항제5호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제도 환경 변화와 소방 관련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활용 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대한소방공제회가 보다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 및 소방분야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회원자격은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의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거나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들을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한소방공제회의 지원과 혜택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소방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자격) 제2항제5호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제도 환경 변화와 소방 관련 조직 개편 및 신규 인력 활용 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대한소방공제회가 보다 다양한 구성원을 포용함으로써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방공무원 및 소방분야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