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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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기숙사의 설비 및 주거 환경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제22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