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0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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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높은 차입비율을 활용하여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투자수익을 빠르게 환수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성장가능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자본을 침탈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배당 등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 등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함(안 제249조의12 등).
최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높은 차입비율을 활용하여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투자수익을 빠르게 환수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성장가능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자본을 침탈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배당 등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 등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함(안 제249조의1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