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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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상ㆍ신체상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이라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그런데 최근 발생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사건의 경우에는 화재 당시 2개 층에 165명 이상의 사람이 체크인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음. 캡슐호텔은 복도 너비 60∼70cm, 1m×1m×2m 캡슐이 1ㆍ2층으로 밀집된 구조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캡슐호텔 등 숙박업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된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현행법에서 정하는 한편,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일부 업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등).
현행법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상ㆍ신체상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이라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그런데 최근 발생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사건의 경우에는 화재 당시 2개 층에 165명 이상의 사람이 체크인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음. 캡슐호텔은 복도 너비 60∼70cm, 1m×1m×2m 캡슐이 1ㆍ2층으로 밀집된 구조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캡슐호텔 등 숙박업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된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현행법에서 정하는 한편,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일부 업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