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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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27조제1항제9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