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찬대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법 개정(법률 제17341호, 2020. 6. 9., 일부개정)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감사 전담조직을 두어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원화하였는데, 이는 연구기관 운영의 효율성 및 감사의 공정성ㆍ통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반면, 현행법은 연구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체계의 일관성 저해 및 연구기관의 부담 등이 우려되는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관련 규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사항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감사를 폐지하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합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삭제 및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