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더라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세제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 참여가 저해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24조제2항제1호마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