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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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03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역량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함정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 능력도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기술로 3천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하여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력의 성장과 달리 해상 전력의 안전성에 관한 법과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함정, 잠수함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는 바다라는 작전환경의 특수성과 무기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무기체계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최근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역량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함정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 능력도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기술로 3천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하여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력의 성장과 달리 해상 전력의 안전성에 관한 법과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함정, 잠수함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는 바다라는 작전환경의 특수성과 무기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무기체계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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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