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만약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이면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함. 나아가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법률안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는 해당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그 찬성 또는 공동발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발의의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해당 국회의원이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에서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대표발의자가 아닌 한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발의 또는 찬성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의사표시를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만약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이면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함. 나아가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법률안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는 해당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그 찬성 또는 공동발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발의의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해당 국회의원이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에서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대표발의자가 아닌 한 그가 발의 또는 찬성한 법률안에 대한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발의 또는 찬성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의사표시를 보다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