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5.07.0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병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이원택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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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가에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 그 수요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까지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신매매 피해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의안번호 제95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가에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 그 수요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까지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서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신매매 피해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의안번호 제95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