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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6.05.0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0명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2006년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현행법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4년으로 한정하였던바 위원회는 2010년 해산되었고, 이후 사실상 새로운 친일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현재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업무 중 ‘소송’만 승계하여 수행할 뿐, 능동적인 조사와 발굴은 중단되어 2024년 기준 환수 실적이 1필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급감함.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교묘하게 소유권을 분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수익금 환수나 은닉 재산 추적에 대한 명확한 강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사의 공정성 시비도 우려됨.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재가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친일 재산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여 재산 은닉의 시도를 차단함(안 제3조). 나. 위원 구성 시 국회 추천 3인을 명시하여 정부 성향에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함(안 제6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게 하여 상설 체계를 구축함(안 제9조). 라. 위원의 면직 사유를 ‘형의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으로 수정하여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결정의 도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귀속된 재산을 독립유공자 지원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역사 선양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바.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친일재산 찾기에 대한 국민 참여 인센티브를 신설함(안 제2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