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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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임명, 권한, 사무 처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어 수사 대상이나 관련 기관으로의 이른바 보은성ㆍ유착성 인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특검 제도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의 정무직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관, 검사와 공공기관의 장 및 상임임원 등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임용의 효력을 무효로 하며, 임용권자의 사전 확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과 보은성 인사를 예방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