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병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원택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전재수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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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특례시 4곳 중 3곳이 수도권 도시로 비수도권은 1곳에 불과해 수도권 집중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며,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특례시 4곳 중 3곳이 수도권 도시로 비수도권은 1곳에 불과해 수도권 집중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며,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