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인요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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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도로의 노면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린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자치체의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뿐만 아니라 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도로의 노면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린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자치체의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뿐만 아니라 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