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의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김성범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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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여 숨지게 한 보호자가 공무원의 방문 조사 시 다른 아동을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속인 사례가 발생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을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질문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7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