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강유정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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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당의 당원은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정당의 정책 입안 및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 활동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당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정당은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와 조직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이에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함. 이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 환경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정당의 당원은 각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따라 정당의 정책 입안 및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 활동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당의 존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정당은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와 조직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이에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함. 이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 환경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