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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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의 경우 동일한 보호 수준이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 보호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