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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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 외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고,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 인력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 외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고,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 인력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