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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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8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섬도 서해 5도와 같은 접경지역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ㆍ볼음도ㆍ아차도ㆍ말도ㆍ서검도ㆍ미법도ㆍ교동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섬도 서해 5도와 같은 접경지역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ㆍ볼음도ㆍ아차도ㆍ말도ㆍ서검도ㆍ미법도ㆍ교동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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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