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12.2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여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등).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여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