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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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최근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지능화된 수법으로 투자자문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행위 역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일어나므로,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최근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지능화된 수법으로 투자자문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임. 이와 관련하여 불법리딩방을 통한 사기행위 역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일어나므로,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 및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