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병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원택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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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ㆍ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분담금 부과 제도가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협찬 매출액을 늘리고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밖에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ㆍ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분담금 부과 제도가 방송광고 매출액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방송협찬 매출액을 늘리고 방송광고 매출액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밖에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광고 매출액과 방송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