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원택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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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해주거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충전기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거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과 충전기 사이가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해주거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충전기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거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과 충전기 사이가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