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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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하여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음.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과 형평을 맞추는 한편, 학술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