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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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및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 진압이 쉽지 않고, 이동식 소화수조 등 특수한 시설을 필요로 함. 이처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의 화재 대응 특수성 및 화재 진압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한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강화 및 관련 시설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56조제3항).

현행법은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및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 진압이 쉽지 않고, 이동식 소화수조 등 특수한 시설을 필요로 함. 이처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의 화재 대응 특수성 및 화재 진압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한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강화 및 관련 시설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21조의2 및 제5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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