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딥페이크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제44조의11신설 등).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딥페이크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제44조의11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