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쟁, 재난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최초라고 하는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서 휴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쟁, 재난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최초라고 하는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서 휴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