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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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쟁, 재난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최초라고 하는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서 휴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쟁, 재난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최초라고 하는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에서 휴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 전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를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장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