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원택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민형배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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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9.6%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23.4%, 종합병원 43.1%로 오히려 수요 대비 상급종합병원이 통합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9.6%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23.4%, 종합병원 43.1%로 오히려 수요 대비 상급종합병원이 통합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