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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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희생자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인을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 및 그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조카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한편,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추가하고, 인지청구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희생자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인을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 및 그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조카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한편,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추가하고, 인지청구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