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강훈식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이 초과한 이후에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임. 이에 가입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비과세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91조의18).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이 초과한 이후에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임. 이에 가입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비과세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91조의18).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