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상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 경우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은 8회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20명은 과거 통신기술의 한계등을 반영한 것인데, 최근의 통신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전송 횟수 제한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현실에서는 20명 이하의 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시간차를 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100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최신 통신기술의 수준을 신축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